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5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됨
[회신] 1. 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법인세기본통칙7-1-6...59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청산금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채권자인 법인의 취득가액은 쌍방약정에 따라 동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대여한 대여금의 손실처리가 산업합리화기준의 시업회계특례규정에서 정한 해운업정리 등과 관련한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