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0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수차에 걸쳐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취득자금계산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주식취득자금계산 제외 - 증자소득공제시 규제제외 ○ 취득시점에 따른 문제점 - 인가일 이후부터 - 등기일 이후부터 - 외국인 투자일 이후부터 ○ 취득후 일부주식 처분시 - 선취득 후양도 - 후취득 선양도 -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