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수차에 걸쳐 취득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취득자금계산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주식취득자금계산 제외
- 증자소득공제시 규제제외
○ 취득시점에 따른 문제점
- 인가일 이후부터
- 등기일 이후부터
- 외국인 투자일 이후부터
○ 취득후 일부주식 처분시
- 선취득 후양도
- 후취득 선양도
-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