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업용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광업권을 2년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이 현재 채광휴지 인가상태에 있는바 동 광업권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광업법 제5조
【광업권 및 조광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