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2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2.22 ○○도 ○○시 ○○동 ○○번지 법인설립 - 1991.05.01 ○○도 ○○시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질의] 1991.02.22 법인설립당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1991.05.01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 - 당초 ○○도 ○○시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 - 1986.05.02(경제기획원86-2호) - 농어촌지역조정고시-(1989-6호) 1989.12.08 - ○○도 ○○시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