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06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5,1990.04.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불분명)를 1989.12월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2조 제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