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대여금 이자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2
수입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품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입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품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괸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2. 광고선전목적으로 취급상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영국담배 수입 판매상이 제품명을 표시한 판촉물(라이타, 볼펜, 계산기등)을 제작하여 각대리점에 위탁. 소비자에게 배포시 광고선전비에 해당여부 ○ 수입담배 특징을 홍보키 위해 소매점주인 또는 소비자에게 시연토록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담배를 1일 한갑정도 배부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연토록 하는 경우 광고 선전비에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