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2.17
요 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100%주주임) 별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
○
사립학교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