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2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구공장대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는 때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양도일 이라 함은 최초양도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구공장 양도전에 선투자하고, 구공장 대지를 선분할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후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하고자 함 질의1) 구공장 양도일전에 선공장의 공장건물 신축및 생산설비 등 선행투자한 금액이 면제세액계산서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선행투자한 금액이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면제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시기 질의3)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바, 선양도 후이전시 구공장을 분할 양도시에 어느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준공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