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7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재무부로 재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질의 3의 경우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합니다. 붙임 : ※ 법인22601-3294 1987.12.10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합원이 그 법인이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 1]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을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대우 또는 대우이사 등 비등기 임원인 경우도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에해당여부 [질의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한 법인 (상장, 비상장)의 주식을 우선배정시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려면 아래 증자일정의 어느 시점까지 재직(조합원 자격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조합원이 자기자금(100주) 회사대출(400주 3년간 균등상환)을 받아 조합을 통하여 우선배정(500주)받아 ○○금융(주)에 3년간 예탁하다가 300조를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분에 대한 추징 여부 ① 자기자금분을 포함한 기세액공제액중 인출주식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추징 ② 인출주식에서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 ③ 인출주식에 대한 경과연도 정산분을 제외한 미정산분만 세액추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자본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