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7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이 감면됨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선이전ㆍ후양도 -이전사업개시일 : 1989년11월 04일 -이전전 공장의 대지 및 건물 | 매 각 대 상 (지분 : 약100분의 50) | 임 대 대 상 (임차인:제조:열처리업) (지분: 100분의 50) | 단 매각하는 공장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일 : 1991년 03월경(예정) (감면요건상 매각시한 : 서기 1991년 11월6일) [질의1] 1) 구공장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42조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나머지 부분은 일시적으로 공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