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7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 추가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신공장준공시 당초부터 추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 감면하는바 ○ 이전 전ㆍ후공장의 업종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질의] 지방으로 이전한지 수개월이 지나서 이전전 업종인 부직포에 파일(인조밍크) 종목을 추가할 경우 이전전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혜택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