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7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11, 1990.04.18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1989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37.761.645원, 임시투자세액 88.155.060원 공제대상 총액 125.916.705원이 있었으나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은 종합한도 대상이 아님에도 착각으로 종합 한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계산 종합한도액인 73.230.930원만 공제하여 (임시투자세액 88.155.060원에서 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 37.761.645원을 공제받지 못하였는바 [질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경정결정 받아 추가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