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 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제조업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았음.
질의1)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소득세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2)법인으로 전환후 잔존감면 기간에 법인세 감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