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 제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동 대출금의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용요강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도산 방지 대출금을 받을시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제1호 대출 관련) 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손비로 처리시 계정과목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