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위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겸업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시 동 자산의 가액인 취득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영위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구장용토지
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나. 겸업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사업장단위로 하는지 법인전체의 단위로 하는지
다. 규칙 시행령 제3항의 적수계산시 부동산가액은
- 장부가액
- 규칙 시행령 제18호 제5항 제1호에 의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