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용기의 자산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운반용 프라스틱 상자
・관리도중 분실물에 대한 송금가능
・고정자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업연도에 일시송금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