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2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의 신축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