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2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하여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04 : ○○시 ○○지구 택지개발지구지정 (건설부) ○ 1987.07.01 :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와 주차장용지 매입계약 ○ 1987.12.20 : 토지대금 완불 ↓-------> ○○공사에서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중 ○ 1989.11 : 주택공사에서 부지조성공사완료, 법인이 토지인수. [문] ○○공사로부터 주차장용지로 취득한 위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