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보관ㆍ정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는 야적장으로 보아 업무용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308,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법인의 소유 중기보관토지의 비업무용토지범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