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차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이사ㆍ주주명의의 대출금과 지급이자의 법인 귀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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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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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