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4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의 계산규정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소유의 빌딩을 임차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임대보증금 총11억원에 임대하고 있는 B법인의 경우 1) B법인의 경우 간주익금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간주익금계산을 하여야 한다면 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 총11억원에 대한 적수계산인지, 아니면 실제 보증금차액인 1억원에 대한 과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