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에서 게기하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려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합병일 현재 피 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 하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89.12.26 :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이익을 12억원에 인수
- 90.6.30 : 합병
1) 합병차익 계산시 통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승계자산 231- 승계채무 221- 포합 주식 취득가액 ( 합병 교부금) 13= 합병차손 3억
을설) 승계자산 231- 승계채무 221 = 합병차익 10
2) 순자산가치에 의한 합병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퇴직금 추계액 100%를 승계부채로 보아 합병차익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따라 승계한 퇴직금 추계액 100%를 승계부채로 보아 합병차익을 계산
을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도인 퇴직금 추계액 50%만 승계부채로 보아 합병차익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