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한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질의함.
나.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함.
다. 퇴직금의 추가지급소송에 따른 일부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함.
- 1,2심 원고승소 (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예정)
라.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상계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법원 결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