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의료법인이 설립당시 출연받은 병원건축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양도차익에 의항 제세부과 여부 2)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부동산 신고 통산)에 대한 증여세 중 제세 납세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