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외투기업 (국내) | | ---------> 95%(30엔) | | 본사 (일본) |
| | |
| ↓ | 5% (200원) | | | | |
| 국내시장 | | | | |
○ 총생산량 중
・95% 일본본사판매 (단가 30엔)
・5% 국내시장판매 (단가 200원)
○ 엔의 환율하락으로 인한 판매단가 차이 예시
| 구 분 | 본사판매단가 | 국내판매단가 | 차 이 |
| 환률 6.40 | 192 (원) | 200 (원) | △ 8 |
| 환률 5.25 | 157 (원) | 200 (원) | △ 43 |
[질의]
○ 엔의 환율하락으로 인한 국내판매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