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시 (주식30% 채권70% 운용)
가. 수익실현 시기
나. 주식 30% 운용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월복리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지급할 경우 수입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