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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4
요 지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감정 해소 국민운동 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