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4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신축판매에 대하여 결산서상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하고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수입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신고 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나. 계약금ㆍ중도금 등 선수금 받지 않은 경우에도 결산서에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선수금 받은 경우 수입계상, 받지 않은 경우 수입미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 기업회계기준법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