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3,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사원과 생산반장등 관리직 및 사무직중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직접 갱내에 입갱하여 발파작업 및 작업지시와 감독등을 하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발파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도록 육체노동자로 재분류 하여 달라는 요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