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3,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사원과 생산반장등 관리직 및 사무직중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직접 갱내에 입갱하여 발파작업 및 작업지시와 감독등을 하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발파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도록 육체노동자로 재분류 하여 달라는 요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2항 제6호 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