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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급여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요 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