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각각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3 1990.10.21 ※ 법인22601-3331 1989.09.06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30억)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 중도금 지급시 업무에 공한 경우 [질의] 1. 감가상각의 시기 2.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자산인지의 여부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야 하는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