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각각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3 1990.10.21
※ 법인22601-3331 1989.09.06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30억)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 중도금 지급시 업무에 공한 경우
[질의]
1. 감가상각의 시기
2.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자산인지의 여부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야 하는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