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제품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수입사업에 해당될 경우 동자부고시에 의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 시장, ○○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의뢰시험도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다. 검사수수료를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라. 구분경리대상일 경우 구분경리의 방법과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수익사업의 범위】
○
석유사업법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