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이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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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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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