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0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이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