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손익수정손실을 계상함으로써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한 경우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월결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