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손익수정손실을 계상함으로써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한 경우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월결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