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환입기한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 설정내용 | 사 용 내 역 | 미 사 용 잔 액 |
| 년도 | 금액 | 년도 | 비용계상 | 고정자산 취 득 |
| 1987 1988 | 4,620 4,133 | 1988 1989 1990 | 520 780 800 | 2,036 2,291 2,316 | 2,064 3,116 0 |
| 계 | 8,753 | | 2,110 | 6,643 | 0 |
| | | | | |
| | | | 8,753 | |
○ 1988~1990년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각연도별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임의환입처리하고 세무조정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 기계장치구입한 6,643 전액을 1990년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일시에 임의환입처리하였음.
[질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