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법 제55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7월에 1차 증자를 27억하고 1989년 10월에 2차 증자를 5억한 법인이 1991년 1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있었고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다가 1991년 9월에 추가로 3천만원의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이 있을 때 1991년도에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차 증자분]
88.8 88.12 89.12 90.12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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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12 7
[2차 증자분]
89.11 90.12 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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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12 10
↓3억(91.01) ↓3천(91.09)
*. 금전출자여부와 증자주주가 분명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