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작성시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법 제55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7월에 1차 증자를 27억하고 1989년 10월에 2차 증자를 5억한 법인이 1991년 1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있었고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다가 1991년 9월에 추가로 3천만원의 가지급금 및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이 있을 때 1991년도에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차 증자분] 88.8 88.12 89.12 90.12 91.7 ─┼────┼─────┼─────┼─────┼──── 5 12 12 7 [2차 증자분] 89.11 90.12 91.12 ─┼────┼─ ─┼───┼────┼──────────┼──── 2 12 12 10 ↓3억(91.01) ↓3천(91.09) *. 금전출자여부와 증자주주가 분명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