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이월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 등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3년 이내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등의 야야도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당해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년이내에 이를 인출하여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2. 귀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 중 양도금액을 1년이애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임대사업의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처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았음. ○ 토지양도대금 중 일부는 수익용부동산 건축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관할관청의 건축시공허가 불허 방침에 현실적으로 건물신축은 불가능 상태임 질의1) 건축허가를 득하여 은행에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도금액을 인출하여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게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3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게되는지의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수익용재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취득할 수익용 재산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금지급이 (계약금 기성고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 질때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