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저축금(산업금융채권저축 및 정기적금)에 대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
규정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의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