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 지급시 지정기부금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5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저축금(산업금융채권저축 및 정기적금)에 대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 규정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의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