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면직처분 무효확소송의 1심에서 가집행선고판결을 받아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집달관으로부터 강제집행(압류) 당할 경우, (현재 항소 계류중임)
질의 1) 원천징수 시기
질의 2) 강제집행시 원천징수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21조
○
소득세법 제142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