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기장 내용중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원래의 회계처리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법인의 회계처리
| 착오기장 | 실제내용 |
| 현 금 500 가수금 500 | 제예금 500 현 금 500 | 현 금 500 정기예금 500 | 제예금 500 현 금 500 |
| 개인명의예금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2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