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 원래의 회계처리로 환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6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기장 내용중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원래의 회계처리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법인의 회계처리 | 착오기장 | 실제내용 | | 현 금 500 가수금 500 | 제예금 500 현 금 500 | 현 금 500 정기예금 500 | 제예금 500 현 금 500 | | 개인명의예금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2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