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법인의 회계처리시 조세감면법 제46조의2 제3항의 손금산입 방법.
- 동 보증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연자산 상각을 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