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356, 1984.07.14
※ 법인1264.21-4420, 1982.12.27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원가중 손금부인된 금액(특별수선충당금)을 그후 사업년도에 손금추인 한 경우 세무계산상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하는지 여부.
※ 법인1264.21-2356, 1984.07.14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제조원가중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으로 제조원가가 조정된 경우 기말제공품 및 제품중 재고자산의 평가는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금액을 가감한후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1264.21-4420, 1982.12.27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을설이 타탕하나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