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증설, 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0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리스회사와의 약정내용 및 상환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 내지 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바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에 가입한 다음의 기계장치가 화재로 멸실되어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멸실된 기계장치 - 법인소유 기계장치 - 운용리스에 의한 기계장치 - 금융리스에 의한 기계장치 ○ 운용리스기계장치에 대하여 리스회사에 리스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가. 지급이자 해당여부. ○ 보험금수령액으로 멸실된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나~마 손금 산입되는 보험차익의 금액을 질의함. ○ 대체취득이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