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2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의 새로운 예규에 따라 신고분 갱정 여부. ○ 갱정하는 경우 1985년 과소 신고분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적용하는지, 중과소 신고가산세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