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각종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3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귀속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손금상당액을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부 기부자산의 손금귀속은 법인 22601-2789 (1986.09.10)에 의하는 것이고,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금상당액을 그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계상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789, 1986.09.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결산조정)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신고조정 가능 여부) 나. 신고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계약기간 종료 시 (최종 사업연도)에는 당해 연도분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또는 미상각잔액 전액을 최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