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3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특별비용종합한도계상 대상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특별비용종합한도계산 대상 총 수출 손실준비금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질의> [사례] 1985.01-12 단위: 천원 | 총매출액 | 수 출 액 | 국내매출액 | | 수입초과국 | 수출초과국 | | 100,000 | 70,000 | 20,000 | 10,000 | - 1985년도 설정대상금액 20,000 - 종합 한도로 설정 금액 15,000 ○ 위와 같은 경우 1987년도와 1990년도의 준비금 환업할 금액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