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수출손실준비금의 일부가 부인되는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특별비용종합한도계상 대상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특별비용종합한도계산 대상 총 수출 손실준비금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질의>
[사례]
1985.01-12
단위: 천원
| 총매출액 | 수 출 액 | 국내매출액 |
| 수입초과국 | 수출초과국 |
| 100,000 | 70,000 | 20,000 | 10,000 |
- 1985년도 설정대상금액 20,000
- 종합 한도로 설정 금액 15,000
○ 위와 같은 경우 1987년도와 1990년도의 준비금 환업할 금액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