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용 토지를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총취득가액:5천만원(연상환금액:1천만원))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상금액
- 총취득가액 5천만원
- 당기상환액 1천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