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6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용 토지를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총취득가액:5천만원(연상환금액:1천만원))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상금액 - 총취득가액 5천만원 - 당기상환액 1천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