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 공장에서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 공장 처분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9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설립근거 및 목적정부의 인허가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영화인협회에서 대종영화제를 기업체후원으로 시행하는 경우 - 법인세 및 시상금 소득세 감면여부 ○ 대종상영화제 - 1962 문화부에서 제정 후 매년정부에서 시행 - 1987 정부에서 영화인협회로 이관 정부지원으로 시행 - 1992 정부지원 없이 기업의 후원으로 영화제 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