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조세감면의 계속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2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의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중간제품 -------------> 최종제품 (일산화탄소) (빙초산) ↓ 부산물(수소) ○ 일산화탄소제조공정과 최종제품 제조공정은 별개동에 분리건설되어있음(각각 별도의 기술도입 계약 체결) [질의] 중간제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빙초산제조설비의 내용에 의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수용연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사업별 고정자산의 수용연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