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익금산입된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실제로 지급받는자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때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동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실제로 지급받는 자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면허업체인 A법인이 신축건물의 전기공사부분을 시공키로하고
- 1990.03 : 원청회사인 법인B와 도급계약체결
- 1990:08.08 : 동 공사를 C법인에게 하도급(1990.06~1990.08 중 공사비 전도금 1억8천 지급)
- 1990.09.21 : 당법인 A의 자격미달(관항관청시정지시)로 원청회사인B회의 도급계약이 해지됨(AㆍB간 공사대금 수수한 사실 없음)
> A와 하도급법인C간의 계약도 해지하고 공사비 전도금 1억8천 회수(1990.12.01)
○ 그 후 동 공사는 원청회사인 B와 하도급회사인C간에 직접계약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대금도 양법인간에 수수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전도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가 기시행되었다하여 매출ㆍ매입누락으로 과세되었음
○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